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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싱가포르 원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고 외국 원천 소득이 싱가포르로 송금되거나 송금 된 것으로 간주되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유형의 소득 (예 :이자, 로열티, 기술 서비스 수수료, 동산 임대)에 대해 WHT (원천 징수 세)의 적용을받습니다.
법인 소득세 싱가포르는 17 %의 고정 세율로 부과됩니다.
적격 스타트 업 회사에 대해 부분 면세 및 3 년 스타트 업 면세가 가능합니다.
부분 면세 (정상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 : 한 One IBC 고객!
평가 연도 2018 ~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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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 소득 (SGD) | 세금 면제 | 면제 소득 (SGD) |
처음 10,000 | 75 % | 7,500 |
다음 290,000 | 50 % | 145,000 |
합계 | 152,000 |
평가 연도 2020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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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 소득 (SGD) | 세금 면제 | 면제 소득 (SGD) |
처음 10,000 | 75 % | 7,500 |
다음 190,000 | 50 % | 95,000 |
합계 | 102,500 |
조건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을 충족하는 새로 설립 된 회사는 세금 평가의 첫 3 년 동안 각각 신생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는 다음 두 유형의 회사를 제외한 모든 신규 회사에 적용됩니다.
평가 연도 2018 ~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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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 소득 (SGD) | 세금 면제 | 면제 소득 (SGD) |
처음 100,000 | 100 % | 100,000 |
다음 200,000 | 50 % | 100,000 |
합계 | 200,000 |
평가 연도 2020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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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 소득 (SGD) | 세금 면제 | 면제 소득 (SGD) |
처음 100,000 | 75 % | 75,000 |
다음 100,000 | 50 % | 50,000 |
합계 | 125,000 |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지주 회사는 창업 면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8 년 평가 연도에는 40 %의 법인세 환급이 있습니다. 이 리베이트는 SGD 15,000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2019 년 평가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 %에 대한 리베이트가 있으며 최대 SGD 10,000입니다.
싱가포르는 모든 싱가포르 배당금이 주주에게 면세되는 1 단계 과세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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