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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의 사업체에는 법인세 또는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허가 수수료, 인지세, 재산세 및 수입 관세는 모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역외 또는 비거주 기업의 대다수는 사업 허가 수수료와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법인 설립 또는 등록에 대해 법인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021년 6월 4일 G7 정상들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법인세율 15%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제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바하마는 국가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적절한 세금 체계를 선택할 주권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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