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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에서 수입, 구매 및 판매되는 거의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됩니다. VAT 세율은 12%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고객에게 배송되는 상품에는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VAT 등록된 경우에만 VAT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VAT 등록 의무가 있고(의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VAT(이자 및 벌금 포함)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임계값에 도달했을 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VAT를 부과하는 것은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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