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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illa IBC의 이사 및 주주 회의도 서면 결의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규정은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 각서 및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편리하거나 회사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서면 의결에 의해서라도 법적으로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앵귈라에서는 완전히 합법이므로 이 관할 구역은 모든 유형의 사업주 및 이사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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